당헌 개정안 의결 '전국위' 막아 달란 취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 → 법원, 인용
"권성동 직무대행을 비롯해 비대위원 8명 전원의 활동을 멈춰 달라" → 오는 14일 법원 심문 예정
"당헌 제 96조 제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 달라" → 3번째 가처분 내용
오늘(1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 신청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 96조 제 1항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는 개최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 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아울러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과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며 "공당의 헌법 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주호영 현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주 비대위원장 측은 "법원이 비대위원장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한 결정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 후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을 계획했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당헌을 바꾸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현행 당헌 제 96조 1항은 '당 대표의 궐위나 최고위의 기능 상실인 경우를 당의 비상상황으로 간주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할 때'라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김재원·배현진·조수진·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한 현재 당 상황을 적용한 겁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2번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