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공영방송의 제도개편을 둘러싼 여야이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공중파방송에 무조건 적용되는 재허가제와 공영방송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현재의 재허가제를 협약형태의 제도로 바꿔 실질적인 공영방송 기능에 부합한 방송을 대상으로 협약을 맺어 적절한 예산도 지원되는 등 제도를 '확' 바꾸자는 지적이다.
1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영방송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등장으로 미디어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체제는 40년째 지상파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데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적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행 법에 공영방송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 공영방송의 공정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재허가 제도를 협약제도로 변경해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공영방송의 범주와 역할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문언적 규정이 공직선거법에만 간단히 존재할 뿐 방송관련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다 보니 상업적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MBC도 KBS와 동일한 책무가 부여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현재와 같은 '지상파=공영방송'이라는 무조건적인 공식을 버리고 법적으로 모호한 공영방송 기능을 명확하게 문헌화 하고 이런 성격에 부합되는 방송만 공영방송 협약을 맺어 이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 지원 등을 한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영국의 BBC는 어떤 채널에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몇시간 이상 편성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정부와의 연간 협약서에 적시한다"며 "이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5만 파운드(약 4억원
토론에 참여한 성동규 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공영방송에서 노동조합 중심으로 한 갈등으로 공영방송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며 공정성에 위해가 되는 개인의 외부 (정치)활동에도 대해 제한을 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