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조치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어제(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 완공될 때까지 법 적용 유예를 미국에 집중
정부 안팎에서는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완공될 시점까지만 법 적용이 유예되면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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