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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