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과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지명수배' 포스터를 재소환하며 "조심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는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라며 "오히려 조심해야 할 사람은 문준용"이라고 반박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디어아트 작가인 준용씨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면서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준용씨는 글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상단에 박힌 합성 이미지를 공유했다. 준용씨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를 붙여 지명수배 사진인 것처럼 편집한 이미지였다. 이 이미지에는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이라는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앞서 준용씨는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정준길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지난 18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이날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청구) 전체 금액의 4분의 1 정도만 인정된 것이다. 바로 항소해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 상대방이 있는데 준용씨가) 마치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기정 사실화해서 말하는데 말이 안된다"면서 "(준용씨가) 국민을 상대로 '조심해라'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런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사람은 본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변호사는 지난 2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문준용은 1)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700만원만 인용되었으므로 패소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2) 재판의 핵심인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헤 의혹이 최소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기각됐고, 3) 부당하게 인용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4) 따라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마치 재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조심' 운운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아들인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포스터에 대해선 "문준용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묘사한 적이 없다"면서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울아빠최고당' 등과 같은 해학적인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명수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면서 "해당 브리핑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나 문준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입사특혜 등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리핑 내용상) 지금까지 한국고용정보원 부정특혜 채용, 황제 휴직, 황제 퇴직금 문제 등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나 문씨 자신이 국민 앞에서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 없었다"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문준용을 상대로 속칭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 정치적인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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