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씨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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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배모씨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배씨는 오늘(30일)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배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실질심사 끝에 법정을 나온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씨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씨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근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규모를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 원보다 많은 약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배씨는 지난 대선 당시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그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는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