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비급여 항목 늘면 실손보험엔 부정적 영향…일단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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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장비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폐기하는데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케어 폐기로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줄어드는 만큼 사적보험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역할이 커져 실손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새 정부 업무계획으로 문재인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던 초음파와 MRI 등 일부 고가 급여 검사가 과잉의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이를 다시 비급여화할 것을 보고했습니다.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전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학적으로 필요도는 높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 3800여개를 급여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이후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MRI와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이 순차적으로 급여화됐습니다.
그러나 전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겨나는 바람에 의료비가 올랐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문재인케어 시행 3년차인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행 초기 기대효과로 꼽혔던 실손보험료 인하 효과 역시 미미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문재인케어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며 손해보험사들이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에서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의원들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늘림에 따라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오히려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재인케어를 시행 중일 때도 실손보험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재인케어가 폐기되며 급여항목이 다시 비급여로 돌아온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음파와 MRI 등 고가의 의료행위가 비급여화되면서 자기부담금 비율이 낮은 1,2세대 실손보험을 많이 판매한 손해보험사들이 손해를 볼 가능
이와 관련해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늘면 실손보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