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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왼쪽), 권성동 원내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달성군청 제공 |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채권자 이준석의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채무자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에서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해 무효인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 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입장문은 법무법인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강대규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