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다'
국민들 반응 싸늘…"권력자 막말 비호법에 지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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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당사자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된 가운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대화를 녹음하는 걸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0년과 5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는 구자근·권명호·김선교·양금희·이명수·박대수·박덕흠·엄태영·이헌승·윤영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입니다.
현행 통비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1대1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 등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늘(28일) 기준 9시 30분경 6068개 등록의견 중 대다수가 반대 의견입니다.
어떤 누리꾼은 "통화 녹음이 안 되면 갤럭시 핸드폰을 쓸 이유가 없다"며 "국회가 아이폰을 권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경쟁사인 애플 아이폰과의 최대 차이점으로 꼽히는 게 삼성페이와 더불어 통화녹음 기능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논평을 통해 "최근 정치인들이 통화 녹음이나 메신저 내용의 공개를 통해 본인들이 무책임하게 내뱉었던 말들이 도마 위에 올라 곤혹을 치르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은 결국 '권력자 막말 비호법'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통화 녹음을 규제하지만, 대부분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으로 봅니다.
미국은
일본이나 영국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나 통환 녹음은 합법입니다. 다만,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인도, 브라질 등 많은 국가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