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오늘(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 징계 이후 1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할 당시 당이 비대위를 출범시킬 만한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또 이 전 대표가 이끌던 최고위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해쳤다고 판시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