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당무위원회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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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송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오늘(26일) 최종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오늘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에 대한 판단 주체를 기존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앙위 투표에 참석한 전체 566명 중 찬성은 311명으로 54.9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지만,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비대위가 새롭게 상정한 안건은 어제(25일)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늘 중앙위에 다시 상정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