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변호인단 "국힘,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당 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비대위가 탄생한 일련의 과정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무효라고 판단했고, '비상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