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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이 전 대표 변호인단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 측은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서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는
이어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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