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로 판단하며 사실상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승기를 잡았고, 국민의힘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늘(26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본안판결 때까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당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 대표의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궐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고위원회 기능상실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지난 2일 권 원내대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점을 삼아 최고위 기능을 유지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 전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도 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
한편,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통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결의한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오후 4시 국회 본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