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시와 조롱이 시골구석까지 퍼져"…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 시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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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용 씨가 올린 게시글 / 사진=문준용 페이스북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지명수배 포스터에 대해 "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4일 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문씨는 상단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적혀 있는 합성 이미지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문씨의 눈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고,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를 붙여 지명수배 사진인 것처럼 편집한 이미지였습니다. 문씨의 사진 옆에는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가 적혔습니다.
이 포스터는 2017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 채용에 2명이 지원해 2명 모두 합격했는데, 이 중 1명이 준용씨라는 게 요지입니다.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채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특혜 채용은 없었다’고 결론이 나왔던 사안이지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제가 다시 불거진 바 있습니다.
문씨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인지, 이제는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씨가 언급한 '시골구석'은
한편 문씨는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