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과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지명수배' 포스터를 재소환하며 "조심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디어아트 작가인 준용씨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면서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준용씨는 글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상단에 박힌 합성 이미지를 공유했다. 준용씨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를 붙여 지명수배 사진인 것처럼 편집한 이미지였다. 이 이미지에는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이라는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그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공화당)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라면서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준용씨는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작된 제보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8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A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위자료 1000만~50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준용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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