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행정안전부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관보게재를 의뢰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바꾸는 세종시 발전방안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단장은 개정 방식과 관련해 대체입법과 전면개정이 논의됐지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전면개정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이란 부분은 소송 등과 관련해 전면개정이 정부 쪽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관보게재를 의뢰했고 27일경 개재될 예정입니다.
관보게재가 되는 순간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학중심 도시로 변경은 물론 도시 이름도 바꾸고 민간에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도 적극적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와 같은 세제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업도시는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뒤 2년간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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