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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이 전 대표는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람용'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지요. 전문 그대로 올립니다"라며 탄원서 원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탄원서는 이 전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제출한 탄원서다.
탄원서에는 윤 대통령을 '절대자' 또는 '신군부' 등에 비유했으며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 등의 주장이 담겼다. 또 가처분 기각을 주장한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지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혔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를 유출한 당사자로 당측을 지목했다. 언론에 공개된 자필 탄원서에는 흐릿하게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는데, 소송 채권자인 이 전 대표 자신과 채무자인 당측만이 탄원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로자'로 한번 몰아보려고 아침부터 셀프 유출에 셀프 격노하더니 이제는 타조같이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수준"이라며 "작정하고 '폭로'할거면 전 기자회견을 한다. 책 장사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책에다 쓰
또 " 지금 '이준석 측'이라고 나오는 인용보도는 의미 둘 것 없다"며 "제가 닿는 위치에 있는 모든 저를 돕는 분들에게 언론취재에 응하지 않도록 전달한 지 오래다. 모든 언론 대응창구는 저로 단일화 되어 있다"고 적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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