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개시 절차 위반…범죄자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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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배우자 강난희 씨. / 사진=연합뉴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 씨는 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발언 기회를 얻어 “박 전 시장은 위안부, 세월호, 장애인, 노숙인, 청소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여성인권의 주춧돌을 놓는 데도 온 힘을 다했다”며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박 전 시장이 한국인권변론사를 저술한 책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를 언급하면서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다. 재판장께서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인권위 측 대리인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가 부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다른 사건도) 당사자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며 “(이미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
이에 유족 측은 인권위가 서울시에 내린 조치를 취소하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