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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김호영 기자] |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지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신군부'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제5공화국을 세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포함된 세력을 지칭한다.
그는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 의장인 전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기각을 주장한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지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탄원서의 끝에는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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