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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발표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최근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저녁 7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전체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것이 영상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고, 당일과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윤리위에 김 의원을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이날 윤리위가 소집됐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최근 수해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
이와 함께 윤리위는 이날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최근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