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산케이는 20일 '윤석열 정권의 대일정책...행동없는 개선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한(한일)의 안전보장을 뒤흔드는 문제가 새롭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 조준 등 강경 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었다고 한국 신문이 보도했고 한국 당국도 그 존재를 인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교전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케이는 "문제의 지침은 일본해(동해) 상공에서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화기관제(추적) 레이더 조준을 받은 지 2개월 후인 2019년 2월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해상에서 접근해 온 자위대 항공기가 경고에 응하지 않고 근거리 비행을 유지할 경우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준해 대항하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기관제 레이더 조준은 미사일 등으로 정확히 사격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적대적이고 위험한 행위"라며 "특히 한국은 그 대상을 일본 자위대 항공기로 국한하고, 러시아나 중국 항공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케이는 "윤 대통령은 일·미·한(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시를 내걸고 대통령이 됐고, 지난 15일 (광복절) 연설에서도 대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따라서 윤 대통령은 레이더 조준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동시에 문제의 지침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전 정권 때의 폭거라고는 하지만, 이 문제를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안보협력도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산케이는 일제 강점기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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