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동안 묵여있던 위성영상 보안규제가 한덕수 총리가 기업들로부터의 애로사항을 전해듣고 직접 해결에 나서자 두 달만에 풀렸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개선 △정보보호 제품 보안 인증제도 개선 △무선 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기준 마련 등 정보보호 분야 규제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상도 4m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했던 위성영상 보안 규제의 경우 15년 만에 1.5m급으로 완화된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는 2007년 아리랑 2호 발사를 계기로 6m에서 4m로 완화된 이후 15년간 묶여 있었다. 해당 규제 완화는 한 총리가 지난 6월 17일 투자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2'를 찾아 벤처·스타트업과 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한 총리는 간담회 직후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직접 챙기겠다"며 장관급 회의를 즉각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간담회 12일 후인 6월 29일 한 총리가 주재하고 국정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율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개선과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됐다. 이어 7월 29일, 8월 10일에도 관계부처가 모여 이견을 조정해 국정원과 국방부 등의 협조로 두 달만에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규제완화에 따라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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