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내에서는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 기자 】
맞습니다, 당내 법률지원단 등에서 법적 검토를 다 마친 상태로 비대위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인용은 염두에 안 둔다는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 인터뷰 :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개인적으로는 95% 이상 인용이 안 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죠.
당내 예상대로 기각되면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비대위가 순항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입지는 더 위축될 전망입니다.
【 질문 1-1 】
만약 인용되면 이 전 대표가 복귀하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비대위의 효력이 정지되는 거죠, 즉 비대위 이전체제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내년 초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만, 비대위 전환 절차의 문제점이 인정되는 것뿐이니 다시 적법한 과정으로 비대위 전환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어떤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니라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전 대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 "바로 그게 저의 해석에 따르면 비상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입니다."
【 질문 1-2 】
법적 다툼 와중에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주호영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죠?
【 기자 】
네, 이틀 전 밤에 두 사람이 만찬을 했다는 건데요, 시점상으로 만찬 이후인 어제까지도 두 사람 모두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이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명백하게 만나지 않겠다 만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부담을 준다 이러고 난 뒤에는 접촉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지금 주호영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러 안 만나요."
만찬 보도가 나오자 두 사람의 답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그건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 "어떤 경위에서 어떤 사실 관계로 보도가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 질문 1-3 】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기자 】
이제는 안 만났다고 안 하죠, 만나긴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전 대표의 광폭 행보를 제지하는 데 실패했으니 공개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고요.
이 전 대표도 주 위원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회동설을 흘린 게 아니냐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질문 2 】
민주당 얘기로 가보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되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될 거 같더니 비대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 기자 】
타이밍이 안 좋다는 기류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진정성을 국민이 믿지 않을 거라는 이유죠.
▶ 인터뷰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옷이 예쁘다, 조금 멋진 옷을 입었다 주장해 봐야 국민이 민주당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제 전준위에서 의원총회도 하기 전에 결론을 먼저 내버리니 관망하던 의원들의 여론도 안 좋아지고, 당헌 개정에 찬성하던 우상호 비대위원장 입장도 난처해졌다고 합니다.
친명계를 제외하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대체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지도부가 이런 기류를 읽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질문 2-1 】
이대로 두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잖아요, 친명계는 상관없다는 분위긴가요?
【 기자 】
맞습니다, 친명계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깁니다.
해당 당헌 80조 1항의 주어와 동사를 보면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도 사무총장이 직무정지를 안 하면 되는데 굳이 목맬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수정한 80조 3항이 있죠, 당무위원회가 구제하는 방법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후보를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