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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심문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당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말을 드리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에 드릴 말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기각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취임 100일 기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의 공개 비판과 관련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해당 발언을 인용해 맞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진, 윤영석 의원 등이 최고위원이 사퇴하고도 최고위 표결에 참여 △전국위 표결이 자동응답전화로 이뤄지는 등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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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