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비상근무 2단계 연동, 감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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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서울시의원(왼쪽 두번째)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TBS 재난방송 부실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TBS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고 정규방송을 내보낸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당시 TBS(교통방송)가 재난방송 대신 정규방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TBS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원중·김규남·문성호·이효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0일 오전 서울시민은 그 어느 때보다 TBS의 실시간 출근길 교통 정보가 필요했다”며 “TBS는 재난상황이던 당일 오전 7시부터 9시 출근길 시간대에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냈다. 있을 수 없는 방송 참사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적 방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TBS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재난 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TBS 기능 전환 및 지원폐지 조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TBS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방송은 ‘재난방송 계획’에 근거해 시행된 합당한 조치라며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TBS는 “재난방송 전환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위기대응단계(비상근무체계)에 연동돼 있다”며 “10일 서울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3단계까지 격상했던 비상근무체계를 오전 6시 기준으로 2단계로 하향 조정했고, 이에 연동해 TBS도 재난방송이 아닌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생방송 시 재난방송을 안내했다”고 했습니다.
TBS 재난방송 계획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