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를 바꾸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 규정을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면" 정지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한 건데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다', '창피하다'는 비이재명계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개정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가 뜻을 모았습니다.
직무 정지 조건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 유죄 판결'로 완화했고, 정치탄압으로 보이면 최고위가 직무정지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 이어졌지만, 어느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겁니다.
▶ 인터뷰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 "(야당으로서)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비이재명계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개정일 수 있다, 충분한 숙고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말씀드렸어요."
반면 이재명계 임종성 의원은 "검찰공화국에서는 프레임을 씌우면 누구든 기소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선수별 의원 그룹들도 의견 취합에 나섰는데, 초선 모임인 더민초, 재선 그룹, 3선 그룹이 의견을 취합해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