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하나를 위한 개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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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내에서 논란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준위는 오늘(16일) 회의에서 당헌 80조 1항의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준위는 이 조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을 둘러싼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된 바 있습니다.
당내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이 후보 개인을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같은 시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의원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된 당헌은 내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