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수정해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죠.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설친다"는 말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직격하자 한 장관 곧장 "왜 수사를 못하게 하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시행령 정치'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직접 수사하겠다는 건 합법적으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력저지를 외쳤습니다.
▶ 인터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0%대 국정 지지율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사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맹공에 한동훈 장관은 "국회가 만든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건데 어떻게 국회를 무시한다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현안질의는 물론 검찰청법 재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사위 개최나 법안 상정 권한을 지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어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쟁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