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부 대표해 국민들께 죄송"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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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날 자택에서 '전화 지시'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날(9일) "현장 방문이 오히려 역효과"라고 해명한 데 이어 오늘(10일)은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하지 않는가"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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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사진 = 연합뉴스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통해 "비 예보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느냐. 퇴근하실 때는 상황이 발전돼 있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느냐, 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잠시 사저에 머무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수석은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현장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등과 실시간 관찰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재난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며 "대통령이 계신 곳이 바로 상황실"이라고 전날 대통령실 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8일 저녁 윤 대통령이 몇 시에 퇴근했느냐'는 질문엔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오후 9시 전후로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때는 대통령께서 사저에 계셨다"며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퇴근 도중에 차를 왜 못 돌렸느냐'는 질문에는 "저녁 9시부터는 침수가 이미 주변에 서초동 지역에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계신 곳이 바로 상황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퇴근할 땐 폭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참모들 또한 일상적인 저녁 약속에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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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전날 윤 대통령을 향해 "퇴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맹비난한 민주당은 이번에도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라고 강변하고 나섰다"며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 기록적 폭우에 침수 피해를 보면서도 집에 귀가하고, 헬기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우려해 집에서 전화로 점검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신 대변인은 "대선 당시 울진 산불 현장을 찾아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라고 했던 것은 누구냐.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수해는 국가적 재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반지하 일가족 참변'에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느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과 대피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가족이 참사를 당한 수해 현장을 지켜보는 사진을 정책 홍보용 카드 뉴스로 활용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다는 말인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다 된다는데, 그러면 위기 대응과 관련한 상황실이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전국에 240여 개 시군구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서초동 아파트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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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을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 침수 관련 대책회의'에서 "희생자의 명복을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