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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사무에 관해 직접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이라는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랑하는 경찰가족들께서 경찰 구성원으로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 조직을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조직으로, 경찰 업무문화를 상부지시의 부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고 집행하는 문화로 개악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사명에 충실한 경찰구성원들이 보여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과 법률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간이다"며 "전체 국회의원에게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및 국회 대응에 관하여 친서를 보내 뜻을 전달했다. 국회에서 헌법 제75조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데타이고,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이라며 "과거 유신독재시절,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유지하겠다며 모임금지와 정부비난금지를 명령사항으로 하는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초헌법적인 긴급조치가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든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권력자들의 권한행사에 대한 비판이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의 망령에
이어 "역사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다. 딱 기다려라"고 덧붙였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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