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이 민간에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도변경은 국토부 공식 요청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이 이처럼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성남 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를 청구한 지 14개월 만에, 감사원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특혜"로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83쪽 분량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부당 변경함으로써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더 늘어나게 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산을 깎아서 부지를 만들면서 생긴 아파트를 빙 둘러싼 길이 300m, 높이 50m '초대형 옹벽'도 위법하게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R&D 부지 8,000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 드린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이번 결론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