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별위원회 →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
사개특위에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 심판에 후반기 법사위원장 관여 못해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지 53일 만입니다.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동에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는 원 구성안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원장(행안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은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년씩 나눠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후에는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행안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를 포함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7개의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방위와 함께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심축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를 맡게 됐습니다.
또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됐으며 위원 정수는 12명, 민주당과 국민의힘 6:6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사개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활동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아울러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3인이며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에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편, 여·야는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2일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