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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산격동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대구시] |
이는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에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임기일치 조례)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못박았다. 이는 지자체장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는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과 18개 산하기관을 10곳으로 통폐합을 방안은 담은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임기일치 조례'까지 통과되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기본
대구시 관계자는 "임명권자와 정무적 성격의 인사 간 임기를 일치 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시정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시정 철학 실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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