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의원회, 사퇴 종용 관여했다며 제기
임종석·조국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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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최근 직제 개편으로 형사부도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데 따라 반부패부에 몰려있던 사건을 분산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4일 재배당했습니다.
당초 2020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부는 원칙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없도록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했지만, 최근 법무부는 형사부도 직접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이 규정을 고쳤으며, 이에 따라 형사1부가 이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앞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사표를 받거나 이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며 제기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앞서 2019년 '청와대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당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개시에 대한 규정상의 제한 때문에 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 몰려있던 사건을 다른 부서로 보냈다"며 "과거에는 형사1부가 직권남용 사건을 많이 담당했는데 규정 제한으로 배당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