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종북동정" vs 우상호 "국정원 정치개입"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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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국정원 출신 인사들의 이른바 '페북 정치' 행보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국정원 X파일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말해 여당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피소를 앞두고 있는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비밀 누설'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대폭 확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개정안은 신 의원과 '서해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통상 법안 발의 때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최근 퇴직한 최고위 국정원 직원이 방송매체 출연 등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종북공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정면 충돌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입니다.
한편 지난 8일 박 전 원장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에 고발 당한 상태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물가나 잡지 왜 나를 잡느냐"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발된 것은 기자들을 통해 알았다"며 "고발 내용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경제와 물가를 살리고 잡아야지, 잡아봐야 잡힐 박지원도 박지원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해당 보고서를 청와대의 지시를 받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