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 아냐”
↑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선임행정관 최 모 씨의 부속실 근무를 둘러싸고 사적 인연이 업무와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면서도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씨를 A 선임행정관으로 지칭하며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했다”며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임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KBS는 이날 윤 대통령의 친족인 최 씨가 대통령 부속실의 부속실장 바로 아래 직위인 선임행정관으로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씨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캠프 내 회계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해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친척 채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친족 채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 대통령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의 대통령실 채용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민간인 동행 등 여러 차례 지적받은 터라 친척 동생
한편,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