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최근 우리 시민단체의 외규장각 반환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 임대해 갖고 오는 대신 다른 문화재를 프랑스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외규장각과 관련해 문화재 교류방식의 영구대여에 합의했습니다.
외규장각을 사실상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순순히 내줄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같은 가치와 무게의 문화재를 교환하자는 '등가등량의 원칙'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 양국은 10년 넘게 정부 간, 그리고 민간대표 간 반환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10월 외규장각 영구임대에 따른 우리 문화재의 장기 전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가 외규장각의 영구임대를 먼저 시행하고, 해외교류원칙에 따라 우리의 다른 문화재를 4년마다 바꿔가며 프랑스에 전시하겠다는 겁니다.
프랑스 측은 아직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G20 등 여러 차례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 때 모멘텀을 살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규장각의 소유권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프랑스는 약탈 문화재를 포함한 공공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고 있고, 반환 선례로 인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반환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 당국자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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