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담합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장호권 광복회장은 다른 광복회 회원들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장 회장은 과거 파산 선고를 받아 애초에 회장직 출마 자격도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MBN 취재진은 광복회 회원들이 장호권 신임 광복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입수했습니다.
이들은 장 회장이 독립유공자 최준 선생의 손자인 최단 씨와의 관계에서 채무를 졌는데, 이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해 파산 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듣고, 장 회장에게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파산 선고받은 적 없다"가 아니라 "잘 모른다"고만 답했다고 적혔습니다.
광복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파산 선고자는 회장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당시 광복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들에게 파산 선고 여부 서류를 요청했고, 확인되면 당선 무효로 지위 박탈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지했습니다.
장 회장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됐고, 선관위도 곧바로 해산돼 더 이상의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MBN의 취재에 장 회장은 상대 후보 극열 지지자들의 음해"라며 "이미 선관위에서 다 확인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한편, 장 회장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2명의 후보 직위를 약속하는 대신 표를 몰아주는 비밀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오는 7일 첫 법원 심리를 앞두고, 광복회 감사를 벌이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파산 선고를 포함한 장 회장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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