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무투표 당선인 선거 공보 발송'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 / 사진 = 안병길 의원실 제공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무투표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인들을 고려해 선관위에서 공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됐습니다.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으로 지난 7회 지방선거(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수치는 5회 지방선거(125명), 6회 지방선거(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한 겁니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입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전라남도 50명, 전라북도 62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교육위원 1명 포함), 충청남도 12명, 충청북도 8명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향후 4년간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당선인이 보장된 임기 동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출마 전 어떠한 경력을 가졌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안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8회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490명 중 150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비율은 30.6%에 달하는데, 이중 전과 3건 이상 당선인은 18명이었으며, 7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인도 있었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무투표 당선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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