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0.1% 인상…경영계 1.6% 인상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 사진=연합뉴스 |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90원과 9,310원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인 오늘(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노사 간 격차는 78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다음날 차수를 변경해 진행한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동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930원(10.1%) 인상한 1만 90원을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1,730원(18.9%) 많은 시간당 1만 890원을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150원(1.6%) 인상한 9,310원을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당초 경영계는
노사의 간극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모양입니다. 이에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