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인계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당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정부 합동 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문 정부는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은 다음 날 인원과 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고, 이틀에 걸쳐 귀순 어부와 선박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고 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태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과거 북한이 귀순자에 대한 강제 북송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송환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자료를 태 의원실에 제출하며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정부가 적극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이들 선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 결정했다"며 "국내 입국·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안보실은 북한 선박·인원이 우리 관할수역 내에서 발견됐을 때는 해당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상 비밀로 분류·관리하고 있어서 별도 자료제출이나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같은 해 11월 15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여당에서
이어 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