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조속히 확인…작은 위반이라도 있다면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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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사진=연합뉴스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모친 윤모 씨가 본인 소유의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윤씨가 2015년 7월 구매할 당시 논으로 신고돼 있었고, 2018년 12월 밭으로 용도 변경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부지에는 윤 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해 대형 연못과 정자 등이 구성돼 있고 건축물대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논밭을 주거지로 적용하려면 사전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진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소지는 건축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의원은 "현재 해당 부지에는 윤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해 대형 연못과 정자 등이 조성돼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모친의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