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렴계약을 위반한 업체의 명단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국가에 미치는 손해 등을 고려해 계약을 계속 이행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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