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임금체계 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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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3일)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정부 노동당국 첫 수장인 이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입니다. 브리핑의 내용은 크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는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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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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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그는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공이란 여러 해 근무한 공로를 말하며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이러한 연공성이 강한 편입니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
한편 노동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