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성 상납 의혹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윤리위가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기종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방송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백억대 사기로 현재 복역 중인 사업가로부터 지난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의 부인에도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이 대표가 제보자와 통화한 뒤, 지난 1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쓰게 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성 상납 의혹 자체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윤리위에서 다루기 어려운 상황.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투자를 타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김철근 / 이준석 대표 정무실장 (지난 13일 KBC '백운기의 시사1번지')
- "월 7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정확히 지켜준다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표는 각서는 자신과 무관하고, 성 상납 문제가 없는데 증거인멸이 가능하냐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옵니다.
▶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준석 대표가 시켰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걸 시켰냐 안 시켰냐 수사가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개된 정황을 볼 때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이언주 / 전 국민의힘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은폐 행위는 인정이 일단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녹취록에 나온 걸 보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윤리위가 이 대표의 품위 유지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 대표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