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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안양지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장이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이 건강에 영향을 미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형 자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횡령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3월 구속된 후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로 두 차례 풀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작년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고, 지난 1월에는 지병 관련 정밀 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적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