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회의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5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여성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해명과정에서 사실을 부인하며 '제보자를 찾겠다'고 나선 게 2차 가해로 인정됐습니다.
▶ 인터뷰 :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의혹을)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당원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하고, 당직은 자동 소멸됩니다.
최 의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해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지요?"
- "결과나 나왔나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의 징계 소식에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은 '민주당이 미쳐간다', '징계 취소하라',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는 등 거센 반발을 쏟아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내일(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 결정 통보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한데,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되면 징계가 바로 확정됩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