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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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인근 거리.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정년 연장·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폐지는 민감한 사안이라,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50년 2419만 명으로 35.3%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감소합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노인 부양에 드는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인구대응TF를 통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운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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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절벽. / 사진=연합뉴스 |
정년 연장·폐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던 여성과 고령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거나 외국인력을 수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중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령층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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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 / 사진=연합뉴스 |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내 고령사회 대응 연구회에서 이미 고령자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인 만큼, 추가 논의기구를 구성하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의 방식으로 한발 더 나아간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사회적 논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청년 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알리는 한편, 정년 연장·폐지 등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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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그동안 해온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까지 추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35만
또한 현금 지원과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