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릴 것 없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헌'인데요.
올해 개헌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거리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왕적 대통령제, 5년 단임에 따라 반복되는 레임덕 현상.
끊임없이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따른 개헌 필요성은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공식 요청과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성 있는 제한적 개헌' 언급으로 개헌론의 불씨는 지폈지만, 아직 국회 내에서 공식 논의는 한발 자욱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개헌 필요성은 살아있지만, 실행으로 옮겨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당장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불가피하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론이 등장할 공간이 작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총선과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개헌론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위기의 불을 끈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개헌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당 내부 사정으로 개헌 논의를 못 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해 개헌 행보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야당이 개헌론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방선거 전 개헌 정국에는 반대한다면서도 "5년 대통령 단임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올 하반기 개헌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이 2010년을 23년 만에 개헌을 이뤄내는 한 해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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